재료비·노무비 등을 입력하면 「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 별표4 기준으로 판매희망가격(법정상한 기준)과 공단산출가격(재무제표 기준)을 각각 계산합니다.
재료비·노무비·외주가공비만 입력하면 아래 두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품목을 선택하면 급여기준 고시상 부가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(직접 수정 가능)
제조경비 17% · 판관비 11% · 적정이윤 25% · 유통비용 33.58% (법정상한 고정) — ①의 직접비만으로 자동 계산되는 최대 추정 희망가격입니다.
| 제조경비 | 0원 |
| 제조원가 | 0원 |
| 판관비 | 0원 |
| 적정이윤 | 0원 |
| 총원가 | 0원 |
| 유통비용 | 0원 |
| 부가가치세 | 0원 |
아래 항목을 회사 재무제표에서 찾아 직접 입력하세요. 별표4 5-가 공식(제조경비=경비 실측값, 판관비·적정이윤은 법정상한 캡 적용)으로 계산됩니다.
제조경비=재무제표 경비 실측값, 판관비=min(입력값, 제조원가×11%), 적정이윤=min(순금융비용+자기자본비용, (노무비+경비+판관비)×25%), 유통비용=총원가×33.58%. 별표4 5-가 공식 그대로입니다.
| 제조경비 | 0원 |
| 제조원가 | 0원 |
| 판관비 | 0원 |
| 적정이윤 | 0원 |
| 총원가 | 0원 |
| 유통비용 | 0원 |
| 부가가치세 | 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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