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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판매희망가격 · 공단산출가격 산출기

재료비·노무비 등을 입력하면 「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 별표4 기준으로 판매희망가격(법정상한 기준)과 공단산출가격(재무제표 기준)을 각각 계산합니다.

⚠ 참고용 계산기입니다. 실제 공단 심사·협의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,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공단 소정 서식과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이 계산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
1직접비 입력

재료비·노무비·외주가공비만 입력하면 아래 두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
원
원
원
원

2부가가치세

품목을 선택하면 급여기준 고시상 부가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(직접 수정 가능)

%

판매희망가격

제조경비 17% · 판관비 11% · 적정이윤 25% · 유통비용 33.58% (법정상한 고정) — ①의 직접비만으로 자동 계산되는 최대 추정 희망가격입니다.

제조경비0원
제조원가0원
판관비0원
적정이윤0원
총원가0원
유통비용0원
부가가치세0원
최종 판매희망가격 (단위 반올림)
0원

3공단산출가격 — 재무제표 항목 입력

아래 항목을 회사 재무제표에서 찾아 직접 입력하세요. 별표4 5-가 공식(제조경비=경비 실측값, 판관비·적정이윤은 법정상한 캡 적용)으로 계산됩니다.

원
제조원가명세서의 '경비' 합계 항목
원
손익계산서의 '판매비와 일반관리비' 합계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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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익계산서 영업외비용 중 '이자비용'
원
손익계산서 영업외수익 중 '이자수익'
원
재무상태표의 '자본' 총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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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값은 한국은행 「2024년 기업경영분석」 제조업(C10-34) 전체 실측치(영업이익÷자본총계)이며, 2023년 값은 같은 자료의 증가율로 역산한 근사치입니다. 별표4는 "제조업 평균"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업종 구분은 없습니다.

공단산출가격

제조경비=재무제표 경비 실측값, 판관비=min(입력값, 제조원가×11%), 적정이윤=min(순금융비용+자기자본비용, (노무비+경비+판관비)×25%), 유통비용=총원가×33.58%. 별표4 5-가 공식 그대로입니다.

제조경비0원
제조원가0원
판관비0원
적정이윤0원
총원가0원
유통비용0원
부가가치세0원
최종 공단산출가격 (단위 반올림)
0원
판매희망가격 대비 공단산출가격: 0원 (0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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